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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빅5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가 달갑지 않다는데...왜?

개별소비세 70% 인하 카드 꺼내든 정부 "내수 진작 유도"
GV80·팰리세이드 등 수령대기 인기 차종, ‘출고일’ 기준 세제 감면 실효성 의문
잦은 감면책에 소비자 ‘내성’ 생겨…“1,2월 개소세 환급해달라” 목소리도

 

[FETV=김창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내수 전반이 침체되자 정부가 또 다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세제 감면이 이뤄지는 탓에 이미 차를 계약했어도 수개월씩 출고대기가 있는 인기 차종들에 대한 혜택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단 감면책 시행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반감된 것도 문제다. 일각에선 “1,2월에 납부한 개소세를 환급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키로 결정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5%이던 개소세를 1.5%로 70% 낮춰주는 내용이다.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개소세 감면 정책으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소 상이하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계약하더라도 6월까지 출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인기 차종들은 대부분 출고대기 기간이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제네시스 GV80·현대 팰리세이드·기아 모하비 등은 이미 수개월 이상 주문이 밀려 있다. GV80의 경우 누적 계약대수는 2만1000대를 넘었지만 1,2월 판매 분은 1523대에 그쳤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최근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팰리세이드와 모하비 등도 4~5개월 가량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르노삼성 XM3 등 비교적 최근 출시된 신차들의 경우 출고 대기 기간이 한 달 내외로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잦은 세제 감면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내성’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개소세 감면이 이뤄진 기간은 약 2년 5개월에 달한다. 수시로 세금 감면책이 나오는 탓에 효과도 줄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승용차 내수 판매량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판매 대수는 129만7937대, 2019년엔 129만4139대를 기록해 한 해만에 4000대 가까이 판매량이 줄었다. 2018년에는 하반기에만 세금을 감면해 줬지만 2019년엔 일 년 내내 시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소세 인하 효과에 의문이 생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발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 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개소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며 “승용차 판매량 변화가 해당 시점의 경기 상황, 신차 출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1,2월에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뒤늦게 이뤄진 개소세 인하책에 불만을 표하며 구입 시 납부한 개소세를 환불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1,2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소급환급바랍니다’ 라는 글은 12일 오후 1시 기준 678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작성자는 해당 청원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개소세 인하로 되살린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 혜택이 일몰된 1, 2월에 차량을 구매한 사람은 억울하다. 형평성을 고려해 개소세 환급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 효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이는 세금 감면보다는 유류세 인하 등의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